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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간부, 노들역세권 개발사업 집단 가등기 사기미수 혐의

게시2026년 2월 24일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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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부이사관(3급) A씨가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둘러싼 집단 가등기 설정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고 판단했으며, A씨는 2월 23일 이를 반박하며 검찰 소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발사업은 2008년 노량진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조합장의 자금 횡령으로 부도가 났고, 2012년 새로운 시행사로 권한이 넘어갔다. 재산보호연대(재보연) 소속 회원들이 2013년부터 부지 내 빌라 2개 호실에 가등기를 중복 설정하면서 약 10년째 사업이 표류 중이다. 시행사는 지난해 4~12월 가등기 말소 소송 6건을 모두 승소했으나, 재보연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부동산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은 결국 예비 입주자들의 분양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법학박사는 가등기가 사업 지연과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으며, 공인중개사는 발생한 금융 손실이 개별 가등기권자들에게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 부지에 있는 한 빌라의 모습. 김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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