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관리 체계 대폭 개편
게시2026년 8월 2일 18: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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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부터 일반 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경고문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식품 부당광고 관리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정제·캡슐 형태 일반 식품에 '본 제품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며, AI 생성 가짜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한 부당광고는 11일부터 의약품·화장품부터 금지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운영해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 숏폼 콘텐츠 부당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캅스' 시스템을 고도화해 24시간 디지털 감시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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