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외국인투자 심사에 개인정보 포함 추진
게시2026년 6월 15일 00: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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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 심의 대상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강제, 중국의 메타 AI 스타트업 인수 불허 등 글로벌 데이터 안보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내 법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보 차원에서 심사하는 체계가 미흡한 상태다. 일본과 EU도 외국인 투자 심사 시 민감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AI 시대에 대규모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사 대상 확대에 따른 해외 투자 유치 위축 우려와 심사 기준 마련, 전문 인력 확보 등이 과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미국 CFIUS의 50년 경험과 범정부 협업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손승우의 지식재산통찰] 개인정보는 어떻게 국가안보의 무기가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