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연장 조례 개정 추진
게시2026년 4월 26일 21: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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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새 시장 취임 전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6월 말 20여명의 임원이 사퇴하면서 발생하는 인사 공백과 의사결정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전 시장이 2022년 시장과 정무직 공직자의 임기를 일치시킨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 조례로는 불가피한 인사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30일까지의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일부 기관장은 인수위원회에 인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체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임원 임기 3개월 후 종료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대구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