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일 위조해 혼례비 대출 받은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게시2026년 9월 3일 14: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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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을 1997년에서 2024년으로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 대출 1,250만 원을 받은 5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출 브로커와 함께 혼인신고 1년 이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혼례비 대출금을 받은 뒤 브로커에게 수수료 400만 원을 건넸다. 브로커는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는 대출 승인 절차를 노려 위조를 제안했으며, A씨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을 건네자 신고일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문서 변조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A씨가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실행은 대부분 브로커가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혼인관계증명서 위조해 혼례비 대출 1250만 원 받은 50대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