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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아내, 외도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양육비 분쟁

게시2026년 4월 1일 06:56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10년간 가정을 지켜온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음란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결심했으나,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을 둘러싼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남편은 시부모가 전액 사준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라 분할 불가능하고 무직이라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A 씨가 10년 이상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교사로 경제활동을 하고 자녀를 양육해 아파트 관리·유지에 충분히 기여했으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부모가 아파트 대금 전액과 손주 교육비를 지원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비율이 일률적으로 50%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양육비는 남편의 임대료 수입 등 전반적인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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