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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기능 재편 추진…사법공직자 수사 전문기관화

게시2026년 10월 5일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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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판·검사 등 사법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 기능이 중복되자 역할 조정에 나서는 것으로, 김기표 의원은 7일 토론회를 거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되 수사 범위는 확대하는 것이다.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검사·경찰·중수청 수사관 등 사법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직권남용·뇌물 등 특정 범죄에만 제한돼 있다.

당내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이 정치인 수사를 중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새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공수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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