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진 법적 책임 부담이 환자 안전 위협
게시2026년 10월 18일 20:13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퇴근 후 코로나19 격리병실에 들어갔던 간호사가 3년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가 됐다.
교제폭력 피해 환자를 수술하던 마취과 전공의는 합병증으로 환자가 숨진 뒤 법원에서 가해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경찰은 경기 남부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해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했으며, 의료계는 응급진료 현장의 강제수사가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법적 위험을 피하려는 의료진이 고난도 처치를 주저하게 되고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증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실 판단 기준과 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 보상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 여기]생명 구할 용기를 꺾는 법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