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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 확정

게시2026년 10월 14일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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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26년 8월 장형진 고문 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2024년 9월 경영협력계약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1·2심 판단이 확정됐다.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계약서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 행사가격이다. 행사가격이 최초 공개매수가격인 66만원으로 고정됐다는 관측과 공개매수가가 오르면 낮아진다는 보도가 엇갈리는 가운데, MBK파트너스는 2024년 10월 보도자료에서 후자를 부인했다. 행사 가능 시점은 2026년 10월 중순으로 공시됐다.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지분을 넘기고 영풍이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사진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계약서가 제출되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지분 매각 조건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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