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식장 답례금 사기 70대 남성, 징역 8개월 집행유예
게시2026년 5월 21일 07: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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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결혼식장에서 하객으로 행세하며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4일 부산진구 결혼식장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이라고 속여 1만원씩 든 답례금 봉투를 챙겼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예식장 출입기록을 토대로 범행을 적발했으며,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20만원을 지급했다.
박병주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에 참작했다.

"축의금 냈으니 답례금 주세요" 결혼식 하객인 척 17만원 챙긴 70대 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