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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작가, 벌금 100만원 선고

수정2026년 11월 3일 14:39

게시2026년 11월 3일 13:36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소설 '소년이 온다'를 비판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무장 반란'으로 표현한 50대 작가 A씨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의 주장이 5·18특별법상 법적 정의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경기 김포 자택에서 페이스북에 5·18을 정체불명 세력의 무장 반란을 군인들이 진압한 사건이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사건이 본안 재판으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A씨 측이 내세운 표현의 자유와 예술 활동 예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 SNS 게시를 학술적 연구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해 2심에서 역사 왜곡 표현의 처벌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사이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이 촬영한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 사진 5·18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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