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의 공항 난민 구금 국제협약 위반 판단
게시2026년 4월 8일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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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일 인천공항에서 400여일간 구금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자 리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리카는 2020년 2월 환승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신청을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환승구역에 구금했다. 위원회는 형식적 이유로 난민지위 신청을 거부하고 법적 근거 없이 무기한 구금한 점, 코로나19 유행 중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한 점이 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리 침해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회복과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공익법단체들은 매년 60~70%의 공항 난민이 정식 심사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지는 소송이 10건 중 7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자유권위 “난민신청자 ‘400일 공항 노숙’, 한국 정부 국제협약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