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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집중 단속

게시2026년 10월 30일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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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를 집중 단속하고, 유학생이 불법 취업하면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9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어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배달대행업체의 조직적 불법 고용과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 사용에 대한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취업 제한 분야에서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강제 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병행한다.

치안 우려 지역과 사업장 69곳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제주 지역 합동단속도 함께 추진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단속 인력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은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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