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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년 전 같은 단지 매매가, 증여세 부과 기준 인정

수정2026년 3월 30일 07:04

게시2026년 3월 30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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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동일 단지 내 실거래가를 증여세 부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성동구 아파트를 증여받고 공시가격 11억6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2021년 3월 같은 단지 매매가 14억5500만원을 근거로 증여세를 재산정했다.

재판부는 증여일 전후 2년 내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A씨 부부는 공시가 하락 등 가격 변동 사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선 공약 차원의 조정이었고 실제 시세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판단했다.

증여세 신고 시 공시가격 기준 납부만으로는 과세 확정이 어려워졌다. 증여 전후 2년간 동일 단지 거래 내역 확인이 필수 절차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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