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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소 중개 플랫폼 과태료 500만원 부과

게시2026년 10월 19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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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9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은 숙소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숙소를 고를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신고증 확인 의무가 신설된 데 이어 이번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숙박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는 온라인여행사뿐 아니라 다른 업체의 상품을 연계·노출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이런 플랫폼은 원래 상품을 올린 업체의 조치와 관계없이 미신고 숙소를 자사 화면에서 즉시 삭제해야 한다. 기존 등록 숙소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하면 중개를 멈춰야 한다.

지자체가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해 삭제를 요청하면 단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고증 미확인 사실을 알고도 단속 전후에 뒤늦게 삭제하면 과태료 면제를 받기 어렵다. 플랫폼들은 시행 전까지 기존 등록 상품의 신고증 확인 절차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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