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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벤처 주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2년 연장 법안 발의

게시2026년 8월 9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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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벤처기업 주주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루는 세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다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해주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며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했다.

안 의원은 초기 성장 단계 벤처기업의 민간 투자자금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 혜택 종료 시 투자자의 재투자 유인이 감소할 수 있어 벤처시장의 선순환 구조 유지가 목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잔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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