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
수정2026년 10월 1일 16:16
게시2026년 10월 1일 16: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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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전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거부로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거부·기피 정당 사유를 구체화하고, 불가피한 응급처치로 환자가 숨지거나 다쳐도 요건 충족 시 형사처벌을 반드시 면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책임 부담이 줄어들면서 적극적인 환자 수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상황실의 지정 권한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응급환자 받을 병원 지정한다…‘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
[속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119가 이송 병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