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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제도개선 권고

게시2026년 5월 28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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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안면정보는 민감정보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체인증 수단 없이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생체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한 운영방안 검토 부족을 지적하며, 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대체 인증수단 마련 또는 관련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모바일신분증, 영상통화, 홍채·지문 인증, 계좌인증 등이 대체수단 검토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대체인증 수단을 마련해 7월 정식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범정부TF의 대포폰 근절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27. chocrysta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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