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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4구역 조합, 1+1 분양 조건 변경으로 조합원과 갈등

게시2026년 8월 26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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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추진하면서 1+1 분양 조건을 조정하기로 해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은 2022년 두 채 모두를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최근 1채는 조합원 분양가, 나머지 1채는 일반분양가 수준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조합은 집값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졌으며, 추가 1채를 일반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량진4구역은 단지 가치 향상을 위해 지하 5층~지상 30층 11개 동 844가구에서 지하 5층~지상 35층 8개 동 835가구로 설계를 변경했고, 용적률은 248%에서 273%로 상향 조정했다.

1+1 분양 대상 조합원들은 기존 약속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구청 탄원서 제출과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분쟁 장기화 시 사업 지연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유사 사례인 북아현2구역과 흑석11구역도 1+1 분양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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