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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관리 체계 부재로 불법체류·분쟁 증가

게시2026년 4월 2일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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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의 미숙한 운영으로 해외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학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2025년 해외연수알선 피해구제 건수는 4건에서 11건으로, 해외유학알선 피해구제 건수도 34건에서 44건으로 증가했다.

유학원을 관리·감독하는 법적 체계가 사실상 부재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학원 관리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국내 유학원 개수나 해외 불법체류 학생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13년 우상호 당시 의원이 유학원 관리 감독 강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본회의 진입 전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유학원 이용자 증가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관우씨가 비자 발급 대행을 의뢰했던 유학원 홍보물. 사진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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