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 보복하려 허위 탈영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원
게시2026년 10월 4일 16: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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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20대 A씨가 다툰 친구 B씨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며 거짓 신고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부산 진구에서 112에 전화해 허위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경찰 9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부산중부경찰서 등 15개 경찰서가 동원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B씨는 실제로는 주거지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충동조절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군인이 총 들고 탈영했다”…싸운 친구 보복하려고 ‘거짓 신고’한 20대,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