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임금체불 예방·구제 제도 강화
게시2026년 8월 19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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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조선업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하고 도산대지급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임금구분지급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청이 하청에게 임금을 공사 대금과 분리해 지급하도록 해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의 '중간 착취'를 차단한다. 건설업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현장에, 조선업은 최초 발주금액 500억원 이상 사업부터 우선 적용된다.
기업 도산 시 임금을 못 받은 퇴직자에 대한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되며 최대 지급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체불 청산 융자도 일반 융자 한도를 2억원으로, 특별융자를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했다.

다단계 하도급 건설·조선업 ‘중간착취’ 막는다…임금체불 대지급금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