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비닐 커버 손괴 혐의, 항소심도 무죄 판결
게시2026년 8월 25일 19:34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 용산구 주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기 위해 비닐 커버를 들어 올린 A씨(69)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2024년 10월 피해자 B씨의 카니발 차량 앞 비닐 커버를 찢었다며 시가 1만2800원 상당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비닐 커버가 A씨의 행위로 찢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서울서부지법 항소심도 6월 25일 같은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앞 번호판이 3중으로 가려져 있었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같은 비닐 커버를 계속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차량 번호판 덮은 1만2000원 비닐 커버 누가 찢었을까[사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