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 하레디 징병 면제 논란 재점화
수정2026년 4월 28일 21:38
게시2026년 4월 28일 18: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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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 약 140만명의 징병 면제 관행이 병력난 속에 정국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법원이 2024년 하레디 남성 징집을 명령했으나 대상자 7만9000명 중 2100명만 입대했다.
하레디는 1948년 건국 이후 종교 교육을 이유로 징병에서 제외됐고, 2017년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현재 18~24세 하레디 남성 약 8만명이 복무 대상이지만 대부분 입대하지 않은 상태다.
네타냐후 연정 내 초정통파 정당은 면제 조항 법제화를 추진 중이고, 야당은 연정 유지용 특혜라 반발했다. 10월 총선을 앞두고 징병 형평성이 핵심 대립축으로 고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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