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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레디 징병 면제 논란 재점화

수정2026년 4월 28일 21:38

게시2026년 4월 28일 18:16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 약 140만명의 징병 면제 관행이 병력난 속에 정국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법원이 2024년 하레디 남성 징집을 명령했으나 대상자 7만9000명 중 2100명만 입대했다.

하레디는 1948년 건국 이후 종교 교육을 이유로 징병에서 제외됐고, 2017년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현재 18~24세 하레디 남성 약 8만명이 복무 대상이지만 대부분 입대하지 않은 상태다.

네타냐후 연정 내 초정통파 정당은 면제 조항 법제화를 추진 중이고, 야당은 연정 유지용 특혜라 반발했다. 10월 총선을 앞두고 징병 형평성이 핵심 대립축으로 고착됐다.

종교적 이유로 징병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가 지난 2월4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방위군(IDF) 징병소에서 IDF 군인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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