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 256건 접수,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수정2026년 3월 31일 19:06
게시2026년 3월 31일 17: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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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31일까지 접수된 256건 중 74건을 사전심사했으나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정재판부는 24일 26건, 31일 48건을 연속 각하했다.
각하 사유는 청구사유 부적합 34건, 청구기간 도과 11건, 보충성 위반 1건, 기타 부적법 7건으로 집계됐다. 1호 접수 사건인 시리아인 강제퇴거 사건도 청구기간 미준수로 각하됐고, 존속폭행 가중처벌 판결 취소 청구는 '위헌 미선언 법률 적용은 기본권 침해 명백성 불인정' 원칙에 따라 기각됐다.
헌재는 단순 재판 불복, 증거평가·법률적용 다툼, 막연한 기본권 침해 주장을 청구사유 부적합으로 판단하며 4심제 논란 차단 의지를 드러냈다. 256건 중 190건이 변호사 없이 청구돼 국선대리인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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