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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1.5km 운전 30대, 검찰 징역 30년 구형

수정2026년 4월 24일 19:51

게시2026년 4월 24일 19:0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km를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36)는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1분 40여초간 주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였으며,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 분석 결과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A씨는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는 부인하며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이 기억 상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도 엄벌을 촉구하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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