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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본격 시작

게시2026년 3월 2일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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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개정을 위해 공론화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24년 8월 헌재는 2030년까지만 감축목표를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 전문과 제35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며, 국회는 2026년 2월 28일 개정 시한을 넘겼다.

공론화위는 4월 중순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제숙의단 31명이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 의제를 정한 뒤,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대표단 40명이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네 차례 공개 숙의를 진행한다. 의제숙의단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론화는 기후위기 대응 전반이 아닌 헌재가 지적한 감축 경로 등에 한정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헌재 결정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일인 2024년 5월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소송 청구인을 비롯한 시민·청소년·어린이들이 위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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