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곽튜브 배우자 산후조리원 협찬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게시2026년 4월 13일 18:3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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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여행 유튜버 곽튜브의 공무원 배우자가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사안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은 10일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공무원 배우자의 편익 수수 여부와 직무 관련성, 산후조리원의 제공 행위 적법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곽튜브는 1일 협찬 해시태그를 붙였다가 삭제했고, 업그레이드 차액은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으며, 서비스와 편의도 금품에 포함된다. 곽튜브는 협찬이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차액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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