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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이상 어린이 이성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

게시2026년 5월 26일 09:25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남아의 여탕 출입과 여아의 남탕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목욕탕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최근 SNS에서 19개월 딸을 데리고 남탕에 가도 되냐는 질문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아동 안전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으며, 일본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사례까지 공유되었다.

규정은 2002년 만 7세 미만에서 시작해 점차 강화되어 현재 만 4세 미만으로 조정됐다.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규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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