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이사업체 2곳에 2억1900만원 과징금
게시2026년 9월 29일 13: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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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최저가', '대한민국 1위'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착한이사와 로젠이사㈜에 총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착한이사는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가를 표시했고, 로젠이사는 수상 주최기관 미표시로 품질 우월성을 과장했다. 두 업체 모두 누적 상담·견적 건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증가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직권조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전국 최저가’라더니 근거 없었다…착한이사·로젠이사 과장광고에 과징금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