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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부제소합의로도 제한 불가

게시2026년 3월 5일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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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은 근로자 A가 회사와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퇴직 시 작성한 부제소합의가 불법행위 청구까지 제한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은 2026년 1월 13일 판결에서 부제소합의가 '근로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문언이 불분명하면 합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상 분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분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처럼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단순 근로관계 정산 합의만으로 모든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분쟁 종결을 위해서는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이고 특정된 문언으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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