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법원,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헌 판단
게시2026년 9월 26일 14:2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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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법원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일본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법령으로 금지할 실질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봤다. 원고 다케시마 잇신(19)은 2024년 시장선거에서 응원 후보에 대해 블로그에 쓰려다 법 위반 우려로 포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합헌이라고 봤다. 1952년 제정된 해당 규정은 미성년자 동원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도쿄지법 “미성년자의 자발적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