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요양원, 입소자 사망 1년 7개월 뒤 가족에 알려
게시2026년 10월 11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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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사망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화장해 유골을 무연고 화장터에 뿌린 사건이 드러났다. 가족은 2024년 1월 사망 후 1년 7개월이 지난 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시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며, 요양원 운영자는 '아들이 장례를 치렀다'고 주장했으나 고인에게 아들은 없었다.
법원은 요양원 운영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며 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친족이 아닌 동거인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누리꾼들은 요양원의 성급한 장례 처리와 사망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1년 7개월간 면회하지 않은 자식들의 책임도 함께 지적했다.

"요양원 모신 父,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1년 7개월 전 사망"... 가족에 말도 없이 '화장'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