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예비후보 김용호, 표지판 경선운동으로 벌금형 확정
게시2025년 8월 22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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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5년 8월 22일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선 여론조사 02 전화받고 김용호 선택!'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김용호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24년 3월 10일 포천시 일대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표지판을 들고 거리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 검찰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이 규정한 당내경선운동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포천·가평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해 2024년 3월 12~13일 실시된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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