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모빌리티 '퇴직자 자녀 특별채용' 고용세습 논란으로 백지화
게시2025년 9월 5일 00: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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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노동조합이 2025년 8월 퇴직 희망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으나, 고용세습 논란이 커지자 백지화했다. 노조는 '2025년 기술직 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퇴직 직원 자녀가 부모와 같은 직군에 채용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했으나, 재직자 자녀에게만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고 수혜 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해 형평성 및 성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회사 안팎의 반발에 KG모빌리티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신규 인력 이탈 문제로 재직자 자녀 채용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논란이 된 부분을 검토한 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정년 퇴직자 자녀 우선 고용 조항이 형평성 문제로 폐기되는 추세다. 현대차와 기아도 유사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이 청년의 구직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하며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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