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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게시2026년 6월 15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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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 시행효과, 제도개선 과제, 유권해석 기준 적정성 등을 주요 항목으로 진행된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어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해왔다. 권익위는 지난 10년간 유권해석, 제도 운영 점검, 교육 및 명절 시기별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설문 결과는 9월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발표되며, 확인되는 개선방향은 향후 제도운영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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