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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동성애자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20대 남성 실형 선고

게시2026년 8월 22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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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22일 사우나에서 이용객의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동성애자임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약 2000만원을 뜯어낸 서모(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씨와 공범 이모(31)씨는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이용객 4명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강제추행 신고나 성소수자 신분 공개를 빌미로 협박했다. 서씨는 별도로 약 1400만원을 뜯어냈으며 이씨는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소수자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나, 서씨의 전과 부족과 이씨의 부분 합의를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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