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전 성폭력 피해자, PTSD 진단 시점 기준 손해배상 인정받아
게시2026년 8월 5일 14: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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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994년 성폭력 피해를 입은 A씨가 2025년 8월 PTSD 진단을 받은 시점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출발점으로 인정하고 214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어릴 때 피해를 당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외면했다고 판단했다. 가해자인 사촌오빠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범행 부인 태도를 보이다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과 지방법원의 최근 판례들은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뒤늦게 발현된 경우 전문가 진단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

[단독] 경찰 사촌오빠의 30년 전 성추행…"PTSD 진단 시점부터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