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빅테크 조세소송 연패 속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 필요
게시2026년 5월 31일 15: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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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메타, 오라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수천억원대 조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해외 법인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과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를 둘러싼 쟁점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기업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들 사건의 핵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협약에 따른 고정사업장(PE)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국내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협약 원칙을 적용해 판결했다.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 율촌 등 국내 대형로펌들이 빅테크 기업들을 대리해 수백억~수천억원대 승소를 이끌었으며, 이들은 대법원 출신 변호사와 국제조세 전문가를 전면 배치해 대응했다.
현행 고정사업장 기준이 제조업 중심의 과거 체계로 설계돼 글로벌 플랫폼 사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물리적 실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소재지 국가에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천억대 빅테크 조세 전쟁…대형로펌 '특수' 속 과세 기준 논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