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재설계 필요성
게시2026년 8월 25일 07: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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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발전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소 수집 원칙'과 '목적제한 원칙'이 AI 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설계됐으나, AI 학습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AI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AI 시대에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정당한 이익' 조항 명확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선제적 피해구제 제도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질주하는 AI…개인정보보호법 재설계 필요한 시점 [김앤장 data & security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