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사법 개편에 '사법의 민영화' 우려
게시2026년 8월 24일 21: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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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 절차 복잡화로 인한 '사법의 민영화' 우려를 제기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사법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만 제도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다며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변협 부협회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크로스체크 기능이 사라지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보완책으로 수사기관에 변호사 배치 확대와 수사 단계마다 변호인 참여 실질화를 제안했다.
반면 박선영 검사는 수사기관 내부 법률심사와 조직 외부의 사법통제는 대체관계가 아니라며 외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 우동석 총경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단계별로 책임을 명확히 배분했으며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가 경찰수사 통제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 토론회서 “개정 형사소송법, ‘사법의 민영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