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교섭 타결 3곳에 그쳐
게시2026년 10월 14일 06: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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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실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3곳에 그쳤다. 1229개 노조가 460개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 한강이앰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만 협약을 마쳤다.
노동계는 정부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원청의 교섭 거부를 돕는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026년 10월 13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지침은 N% 성과급과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야권은 지침이 모호해 기업 부담을 키운다며 보완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2026년 7월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좁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교섭 지연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을 언급하며 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 교섭 타결 3곳뿐…노동계 “지침 폐기” 야권 “법 재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