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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무등록 부동산 중개 60대 4명 송치

게시2026년 6월 12일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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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6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남해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2명은 토지 매매 중개 후 수수료 200만원을 챙겼고, 합천의 나머지 2명은 토지 매매 중개 수수료 550만원을 받고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시 컨설팅 상호에 현혹되지 말고 등록 중개업체 여부와 중개인 자격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경남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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