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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공무원, 택시민원 전산기록 조작 해임

수정2026년 11월 2일 10:31

게시2026년 11월 2일 09:4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인천 부평구 7급 공무원이 택시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민원을 처리하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도 부과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해 해임됐다.

부평구는 자체 감사 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전산 기록 조작으로 보고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변경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범행 사실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부평구는 미부과분 과태료를 뒤늦게 부과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6년 6월 해임을 의결했고 당사자가 소청을 청구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 허위 종결 건수와 과태료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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