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수사 절차 규정 위반 논란
게시2026년 5월 23일 09: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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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사유는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 조사 후 확인서 미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음식물 제공 등이다.
구속 피의자에게 음식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대검 예규 제1468호로 명시된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박상용 검사는 피의자 5명을 334차례 소환조사하며 111차례 확인서를 누락했고 연어회덮밥을 제공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수사·기소권은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강제력으로 엄격한 절차 규정에 따라 통제받아야 한다. 절차 위반은 법 집행이 아닌 법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 되며, 형사사법시스템의 정당성을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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