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게시2026년 3월 31일 11: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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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임위는 90일 이내 심의·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르면 2027년도 최저임금은 7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임위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확정된다.
최임위는 공익위원으로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를 새로 위촉했으며, 조만간 1차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에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장관,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