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검찰 수사권 폐지 강행
게시2026년 8월 11일 05: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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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론 채택 후 단 일주일 만에 처리됐으며, 국민 61%가 반대한 법안을 거대 의석의 힘으로 강행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현장에서 "개정된 법을 안 읽어 봤다"며 "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되물어 정부 내 혼란을 드러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 가능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며 불안을 가중시켰다.
10월2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규칙 정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에 예측 불가능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된다.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유례없는 규모의 개정이 충분한 준비 없이 강행되고 있다.

형소법 개정에 필요한 우리들의 자세, 두려움 [뉴스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