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SNS로 초등학생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10대에 징역 6년 선고
게시2026년 6월 12일 23: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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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12일 SNS를 통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A군(1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SNS로 초등학생 B양을 협박해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용서 불가, 엄벌 탄원, 수감 중 규율 위반 등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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