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로스쿨 변호사시험 5년 제한 규정 '모성보호 위반' 지적
게시2026년 6월 9일 05: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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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임신으로 변호사 시험 기회를 놓친 로스쿨 졸업생들이 현행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이 모성보호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1일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재판관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해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환·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고려할 때 예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임신·출산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준비생의 직업선택 자유가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여성의 첫째아 출산 평균연령이 33.08세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수험생이 임신·출산 시기와 시험 준비가 겹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병역의무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입법자가 임신·출산을 예외사유에 추가하는 개선입법을 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모성보호와 직업선택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입법적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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