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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음주운전자 90㎞ 도주 후 검찰 송치

게시2026년 4월 22일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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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에서 대전까지 약 90㎞를 음주운전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지난 2월 6일 오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운전했으며,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3㎞가량 도주했다.

경찰은 차선 미준수와 급브레이크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을 추격했다. A씨는 시민 차량과 경찰차가 도주로를 가로막은 뒤에야 체포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찰 도주 행위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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